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법 이름도 "통신법"(가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각종 고시들이 법제화돼 통신법에 반영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관련 부문은 통신법에 모두 흡수된다. 특히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경쟁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쟁상황 평가제도는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에서 탈피,전문 컨설팅기관 등에 의뢰해 매출액 시장점유율외에도 가격 및 수요의 탄력성,시장진입 장벽,시장독점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제가 필요한 사업자를 정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또 현행 음성통신(시내.외전화,휴대폰등)에 국한했던 기간통신사업에 데이터분야를 추가,초고속인터넷 무선랜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등도 포함시키는 등 통신사업자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 정통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수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