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술에 대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종합건강진단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는 의료비 범위에 포함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수행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형외과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정부안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공평과세를 위해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안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성형외과술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는 주로 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질병을 조기발견해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품질 쌀생산을 통해 쌀소비와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역시 올해 말에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가공쌀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쌀에 다양한 성분을 입히거나, 버섯 등의 균주를 배양하는 식으로 가공, 특정 효능을 제공하는 기능성 쌀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일반쌀과는 달리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