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등록법인들이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공시토록했다. 금감위는 내부회계관리조직의 회계전문인력 확보를 유도, 회계자료의 작성단계부터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