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앞으로 농협중앙회가 자격심사, 거래한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농.수협 중앙회가 그동안 신용카드업무위탁범위를 초과해 회원조합에도 이 업무를 위탁해온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농.수협중앙회는 우선 내년 7월부터 회원조합이 발급한 신용카드도 카드사업자명칭을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로 일원화하고 연말까지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신용카드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회원조합 카드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 7월부터 회원자격 심사와 거래한도 부여업무를 중앙회로 일원화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농.수협 회원조합의 신용카드업무에 대한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지시한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