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산관리공사가 특별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86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8년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후 정산조건으로 매입한 특별채권 2천887억원에 대한 개별정산을 했으며 이때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할인율을 잘못 적용해 특별채권 매입대금 11억9천800만원을 과다 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8년에는 104억원 어치의 채권을 인수하면서 특별채권으로 분류해 매입해야 하는데도 일반채권으로 분류해 매입율 100%를 적용했으며 68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