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업계가 사상최고액인 1천450억달러를 흡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미아애미 순회법원 배심의 평결에 반발, 당시의 집단소송 요건을 원인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법원의 최종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필립모리스와 브라운&윌리엄슨 등 미국 4대 담배업체는 25일(현지시간) 마이애미 순회법원 배심이 지난 2000년 손해배상 평결을 내린데 불복, 마이애미 제3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특히 미국 5위 담배업체인 리젯사도 앞으로 수일안에 항소절차를 밟을 전망이어서 흡연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배심에 대항하는 거대 담배업체들의 반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모리스 등 4개 담배업체는 이날 90쪽 분량의 항소문건에서 30만-70만명으로추산되는 플로리다 흡연 피해자들을 대리한 당시의 단일 소송은 "법률적,사실적 왜곡"을 통해서만 정당화됐을 뿐이라며 마이애미 순회법원 배심원의 평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계는 흡연 피해자들의 주장은 특히 개별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집단소송으로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미국의 모든 법원이 사실상 만장일치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하고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라면 문제의 소송은 다시 법원에서 다룰 수없다고 강조했다. 관련업체는 또 마이애미 배심원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업계파산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점도 집중 부각시켰다. 현행 마이애미 관계법률은 처벌적 평결로 인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문제의 배심원이 개별 흡연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검토하지않은채 이를 모든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처벌적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또 흡연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스탠리 로젠블래트 변호사를 겨냥, "흑인 배심원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인종문제에 호소하는 해결을 채택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순회법원 배심은 지난 2000년 국내 5개 담배제조회사들에 대해 플로리다주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천45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당시 평결에서 세계 제1의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에 대해 739억6천만 달러, R.J. 레이놀즈사 362억8천만 달러, 브라운 & 윌리엄슨사175억9천만달러, 로릴러드 토배코사 162억5천만 달러 및 리젯사 7억9천만 달러 등총 1천448억7천만 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배심원은 이밖에 이들 담배회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2개 담배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담배연구협의회와 담배연구소에 대해각각 19억5천만 달러와 27만8천여 달러를 부과했다. (포트로더데일 AP=연합뉴스) kk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