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발전파업 당시 350명에 육박하는 직원이 대거 해임됐지만 재심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가 구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조합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업 당시 사측의 징계가 지나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6일 산업자원부와 발전회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40일 가까이 진행된 발전노조의 파업과정에서 해임된 348명의 노조원 가운데 지난 5월말 30명을 구제한 이후 최근까지 모두 230명을 복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복직 조합원들은 재심과정을 거쳐 다시 직장에 복귀했다. 사측은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남동발전 소속 10명중 6명에 대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구제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게도 지난 12일 해임취소발령을 내렸다. 이에 따른 총 복직인원은 236명에 달하는 셈이다. 또 재심에서 해임이 확정된 31명을 제외한 나머지 81명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복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지노위가 사측의 징계 수위가 지나쳤다고 본 점에 비춰 다른 지노위에계류중인 구제신청이나 향후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복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이와 함께 모두 3천113명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 현재 59명에게만 가압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