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의심이 든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따라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이 헌재의 결정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게 됐으며,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법률로 처벌된 사람들의재심청구가 잇따르고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6일 대우그룹 재무제표가분식된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오모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제 20조 1항2호등이 위헌으로 의심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감사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할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가 무엇인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해 아무런 정의규정이나 해설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은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만 같은 법 제 5조 2항에 `회계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규정,위임입법을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됐으나 이 또한 헌법에서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절차나 단계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사 오씨 등은 97∼98회계년도 대우중공업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전액대손상각해야 할 장기외화매출채권 4천여억원에 대해 대손충당금 39억원만 설정한채 전액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등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허위 재무제표를작성한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