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내야 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 주관자는 연간 5천TOE(석유환산t) 이상의 연료나 열을 사용하거나 2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산자부에 내야 한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을 민간 부문에 확대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연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건수가 연간 20건에서 85건으로 크게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