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의 장관은 특구내에서의 개혁 개방 조치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신의주 특구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 특구의 장관은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받게 되며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특구법은 장관이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대표하며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개발 및 이용권 등의 권한도 가지도록 했다. 행정부 성원(공무원)과 구(區)검찰소장에 대한 임명.해임권도 갖도록 했다. 즉 공화국 공민 및 외국인으로 구성된 입법회의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도 전권을 행사할수 있다. 신의주 특구의 검찰업무는 구 검찰소와 지구 검찰소에서 맡게 되는데 구 검찰소는 자기 업무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을 지도록 특구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구는 특구법에 따라 국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할 수 있으며 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수 있다. 이와 함께 특구 장관은 내각 위원회.성.중앙기관 등으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부 외교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신의주가 광범위한 자치권을 확보한 '국가속의 국가'라는 측면에서 특구 장관은 적어도 신의주 내에서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린다고 볼수 있다. 또 행정장관은 신의주특구를 대표하며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 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수 있다고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구법에는 장관의 임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임명권자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임도에 따라 장관의 위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또 북한에서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이 특구 장관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같은 장관의 권한은 홍콩 특구의 행정장관과 비슷하다. 홍콩의 경우 중국인인 둥젠화(董建華)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통치하고 있다. 하지만 신의주특구의 경우 네덜란드 국적의 양장관을 발탁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외개방 의지가 엿보인다. 따라서 양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북한판 홍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주 특구를 자신의 계획대로 강력하게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김동욱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