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은 계열사인 살로먼 스미스 바니의 산업분석가로 있던 중 파산한 전화회사 윈스타의 주식을 매입 추천함으로서 투자자들을 오도한 잭 그러브먼에 대한 조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전미증권협회(NASD)에 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 벌금은 윈스타와 관련된 것일 뿐 다른 주식에 대한 살로먼 스미스 바니의 산업분석은 별도처리될 예정이어서 다른 전화회사들에 대해 같은 해결방법이모색될 경우 벌금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샌포드 웨일 시티그룹회장은 자사내 투자은행 사업부문과 연구조사 사업부문 간의 이해상충 과정에서 빚어진 투자자 오도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ASD는 살로먼 스미스 바니가 윈스타에 대한 기업분석 결과를 긍정적으로 낸 후시티그룹은 윈스타가 도산하기 전에 투자은행 업무 등을 따내면서 이 회사로부터 2천4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시티그룹의 타협안이 공개되면서 이 회사 주가는 이날 2.8% 상승했다. 윈스타 외에 그러브먼은 AT&T에 대한 투자은행업무 계약을 따내도록 AT&T에 대한 투자 등급을 실제 보다 상향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안은 뉴욕주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다. NASD 외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의회도 시티그룹이 엔론의 회계부정 스캔들에 관련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