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제조물책임(PL)법의 영향이 전자업계에서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PL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65건으로 이중 5건이 PL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해당업체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아직은 `합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쟁사례가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 스팀청소기 = 7월말 오전중 부부가 스팀청소기를 쓰고 보관하던중 압력마개 부분에서 뜨거운 물과 스팀이 뿜어져 나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담을 의뢰한 사례. PL상담센터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고접수 이후 해당업체와 소비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봤다. ◆ 선풍기(1) = 8월 중순 오전 10시 선풍기를 켜놓고 외출했다가 화재가 발생해 벽과 천장이 그을리는 사고를 입은 사례. 일단 사고원인이 선풍기 발화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경찰서의 화재증명이 나오지 않아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선풍기(2) = 8월초 새벽 2시께 작동중인 선풍기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장판과 벽, 천장이 타거나 그을린 사례. 선풍기 발화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돼 제조업체가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선에서 해결을 봤다. ◆ 냉장고 = 7월초 배달된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음식물이 썩은 사례.사고원인이 컴프레서 불량이어서 제조업체가 냉장고를 바꿔주고 음식물 값도 배상했다. ◆ 밥솥 = 8월초 밥짓기가 끝난지 25분이 지난 압력밥솥 뚜껑이 열려 뜨거운 증기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담을 의뢰한 사례. 제품불량이 사고원인으로 확인돼 제조업체가 제품을 교환하고 치료비를 배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