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명분으로 시행된강제예금이었던 국민투자기금이 설립 29년만에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민투자기금을 내년 1월 2일자로 폐지하는 '국민투자기금폐지 법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투자지금은 이미 지난 92년부터 신규자금공급이 중단돼 정리업무만 수행해오다 현재는 대출금 원금이 모두 회수된 상태다. 국민투자기금의 자금공급원으로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급여의 2%를 원천징수하던 국민저축조합예금은 88년부터 예금자에게 환급이 시작돼 현재는 원금 40억원과 이자 6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재경부는 기금이 청산되기 전인 오는 연말까지는 예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과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해당 은행에서 예금과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기금청산후에는 잔액을 법원에 10년 가량 장기간공탁해 법원에서 해당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