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한농화학울산공장의 노사분규가 사측의 임단협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찬반투표 부결로 장기화가 불가피해 졌다. 노조는 회사가 19일 오전 최종제시한 ▲임금 5%(기본급) 인상 ▲타결일시금 80만원 ▲근속수당 신설 등의 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63.2%,찬성 36.8%로 부결됐다. 노조는 이에따라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전면파업을 계속하면서 임금 12% 인상과성과급제 도입, 단협 대폭개정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회사도 최종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5%인상 외의 모든 제시안을철회하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노사대립이 악화될 것으로보인다. 이회사 노사는 지난 4월초부터 임단협을 시작했으나 임금인상 폭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때문에 회사는 비료공장과 유화공장의 가동이 중단돼 매일 10억원 이상의 생산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협상의 추석전 타결이 불발됨에따라 노사는 이제양보하기 어려운 강을 건너고 있다"며 "협상이 자칫 10월이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