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14개사가 영업실적호전에 따라 조기 정상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실기업 퇴출원칙 정착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현재 워크아웃기업 21개중 영업실적 호전에 따라 올해말까지 10개(졸업 4개, 자율추진 6개), 내년중 4개(졸업 2개, 자율추진 2개) 등 14개를 조기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남은 7개는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매각 또는 자체정상화 등 구조조정을 계속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통합안을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수렴한 뒤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도산법안은 현재 법무부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에서 주요 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끝내 조문화 작업이 추진중이다. 이밖에 시장원리에 따른 부실기업의 조기회생.퇴출 시스템이 확고히 뿌리내릴수 있도록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채권은행의 관행으로 정착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