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 실적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 주는 '수·출입 실적증명 전자발급시스템'을 16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역업체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무역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의 우편 발송을 신청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사의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우선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제출할 수·출입 증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무협 관계자는 "전자발급시스템 실시로 민원업무 처리시간이 줄어들고 무역 관련 부대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자무역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