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미성년자흡연 책임과 관련해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기각, 일단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 로널드 S. 프레이저 판사는 법적 허용연령인 18세 이전에 담배에 손을 댄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겨냥한 10억달러의 집단소송 재판에서 "일부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끈다 하더라도 담배광고는 미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전했다. 집단소송에서 피고는 필립 모리스와 R.J 레이놀즈, 브라운 앤드 윌리엄스, 로릴라드 등 4개사였다. 프레이저 판사는 이날 예비판결에서 소송 당사자간 화해를 위해 오늘 20일 원고측 주장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다른 주에서 재판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들이미성년 흡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온 일부 변호사들과 소비자단체에 제동을 걸게된 반면 필립 모리스 등은 담배를 피는 장면이 든 광고물 제작에 힘을 얻게 됐다고지적했다. 업계 볍률담당자들도 프레이저 판사의 결정은 담배 판촉관행과 관련된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주, 워싱턴 D.C의 대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원고측 소송대리인 존 F. 맥과이어 변호사는 "집단소송 원고는 약 150만명으로 추정되는 주민"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