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우수제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이면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특허 등 기술인정기간도 특허 10년, 실용신안 8년에서 특허 5년, 실용신안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우수제품 심사시 해당 업체가 대상 제품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지 등에 대한현장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우수제품 선정업체가 계약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납품 등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제품 선정및 계약 관리에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심하면 우수제품 인정이 취소되며 우수업체간 상호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 업체와의 제3자 단가계약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우수디자인 제품의 배점을 일반제품은 5점에서 10점으로,가구류는 20점에서 3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환경설비제품도 기술인증에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성능비교평가 배점도 2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 반면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로지원이 불가능한점을 감안, 우수제품 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성남 우수제품팀장은 "우수제품의 품질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진부한 기술을배제하고 선정 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국민으로부터 조달청 우수제품은믿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제품제도는 1996년 도입돼 지난달까지 995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됐으며 조달청은 올해 1조원 상당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