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수해복구 예산 마련을 위해 제출한 4조1천43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다. 국회는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재해대책예비비 등 관련예산 집행시 구체적 복구내역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2002년말까지 집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며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부대의견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재해복구계획 확정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예비재원 마련을 위해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을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수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운영, 정무, 재경 등 7개 상임위와 여성위를 각각 열어 2001년도 결산안 심사를 벌였으며 예산결산특위도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벌였다. 다만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의 추경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촉박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세균.丁世均)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4-5일 실시할 기관보고 대상기관으로 재경부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서울은행 등 12개 기관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