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협중앙회내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실신협의 회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부실신협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오는 30일 구성돼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신협조합이 제출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