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2일 국정감사.조사 자료제출이 늦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지연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일 현재 금감위는 요구자료 293건중 166건(57%)을, 금융감독원은 3천675건중 1천856건(51%)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금감위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겹쳐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가 요구된데다 '98년 이후 수발신 문서사본 일체', `금감위 출범 이후 금융회사 감독.검사 차원에서 이뤄진 모든 서류', `98년 이후 의사록.간담회 일지 일체' 등 일부 자료는 요구량이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감위는 또 공적자금 국정조사 요구자료는 금융회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시일이 오래된 자료는 자료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임직원의 봉급인상 내역'이나 `공적자금 투입 관련 금감위가 실사한 내역' 같은 자료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문제도 제출 지연사유로 꼽혔다. 증권조사심의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 등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은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금감위는 털어놓았다. 또 금융회사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리대장 사본, 특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은 국정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해야 제출이 가능한데도 그같은 절차없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내부에서 일시 검토한 사안에 불과해 공개되면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료나 개별기업의 경영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도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정치자금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기부금 명세'나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본', `사망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현황' 등 자료는 아예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요구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윤용로 금감위 대변인은 "국정감사로 얻어지는 공익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익을 비교해 부득이하게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열람이나 직접설명 등의 방법을 통해 국정감사와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