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심의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이같이결정하는 한편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본부가 게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문서로 통보토록 했다. 이밖에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도입해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