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근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전투경찰, 경비교도를 포함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국방부는 10일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오는 2005년에는 산업기능요원(1만7천명)과 의무소방(1천4백명)을 폐지하고 △전투경찰 6천명 △경비교도 5백명 △상근예비역 3천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체복무 분야에 충원되는 현역 입영 대상자는 약 5만명 수준이다. 국방부 남해일 인사복지국장은 "1980년대 낮은 출산율로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현행 대체복무 인원을 유지할 경우 2002년도 이월자원을 활용해도 2005년부터는 실제로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며 2007년에는 약 7만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전투(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등으로 대체복무하는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현역 부족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는 현역 입영이 가능한 공익근무요원(보충역)들을 현역 부족 인원과 이들 전투(해양)경찰, 경비교도 등의 감축부문에 충원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