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대기음 대신 음악이나 다양한 멘트를 들려주는 SK텔레콤의 "컬러링"서비스를 둘러싸고 특허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드링시스템(대표 박원섭)은 10일 컬러링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SK텔레콤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애드링시스템은 경고장에서 지난 99년 특허를 출원,2001년 10월 23일 특허를 획득한 "유무선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방법"을 SK텔레콤이 허가 없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를 받은 기법은 교환망 또는 기지국에서 특정 신호나 음악,음성,화상 등의 정보를 단말기에 직접 송출해 발신음이나 벨소리로 출력해주는 것인데 컬러링 서비스가 이 발명의 구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컬러링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관련 특허를 획득한 중소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