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에서 지원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해농가 확정전에 돌아오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가 50% 이상인 농가는 2년, 30∼50%인 농가는 1년간 상환이 연기되며 각각 이자가 감면된다. 농림부는 또 농지매매사업자금도 농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해주고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 농작물 피해가 30% 이상일땐 피해 정도에 따라 올해 임차료를 45∼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