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10일 함.중량이 미달되는 귀금속을 시중에 판매해온 혐의(사기)로 부산 동구 범일동 H백화점 귀금속점 업주 이모(45)씨, 부산진구 부전동 P귀금속 업주 박모(38)씨 등 15개 귀금속점 업주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백화점 귀금속점 업주 이씨 등 12개 귀금속점 업주 12명은 귀금속품 분야 품질 표시기준에 18K의 금함유량이 75%(허용오차 0.5%)로 규정돼 있는데도 금함유량이 71.73%에서 74.40%인 18K 귀금속을 일반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P귀금속 업주 박씨 등 5개 귀금속점 업주 5명은 귀금속품분야 품질 표시기준상귀금속 1돈 중량이 3.25g(허용오차 -1%)인데도 최고 20%에서 6.06%가 모자라는 귀금속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귀금속점에 함.중량 미달 귀금속을 납품한 부산진구 범천동 H사업주 김모(40)씨 등 등 6개 세공업소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귀금속 판매상과 세공업소들이 매출액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잡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