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협중앙회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정리대상을 스스로 정하게 한다는 복안이어서 '공'은 신협중앙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신협업계는 "1백88곳이 자본잠식 상태라지만 영업사정이 나아지면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이 심해 예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신협이 나오고 2004년부터 예금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신협중앙회가 확보하고 있는 보호기금 1조원으로 안전장치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정도의 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금감위와 금감원은 부실 신협에 대한 2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신협중앙회 스스로 경영관리를 건의해 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부실신협 정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회장을 제재하고 부실한 곳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며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할 때는 임원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의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방식 대신 바로 금감위·금감원이 경영관리 대상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법 86조에는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한 경우' 경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파산위험이 현저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수 있는데다 아직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이 부담스런 요인이다. 허원순·최철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