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레티놀 등 특정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은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지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수입사는 아스코르빈산(비타민 C)과 과산화화합물,효소, 토코페롤, 레티놀 등 장기보관시 변질 우려가 있는 5개 특정성분 함유 화장품이나 30개월 내에 모양이나 품질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자체 안전성시험을 거쳐 반드시 사용기한을 설정,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자신에 맞는 화장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은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