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을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조원의 예금(출자금 포함)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협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금자보호 대상으로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자체 보호기금을 운영중인 다른 상호부조형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곧바로 신협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갑작스런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감안,2004년부터 새 법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천2백44개에 이르는 단위 신협들은 2004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 내던 보험료를 자체 보험기금에 적립,조합 파산시 예금 대지급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미 자체 예금보호제도를 운영중인 단위 수협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예보 직원들이 부실 금융회사및 부실 채무기업의 임·직원과 금융 부실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등의 제3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