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거둬들인 반덤핑관세를 미국내 해당업계에 배분할 수 있또록 한 버드수정법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법을 철폐하도록 미국에 권고했다. 3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WTO분쟁처리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비공개 최종보고서를 마련했다. 최종보고서는 수일내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가 7월에 채택한 중간보고서를 확인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함에따라 미국은 분쟁처리 최종심인 상급위원회에 상소, 마지막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이 뒤집힌 사례가 없어 버드수정법은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날 것이 확실시된다. 버드수정법은 미국이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업계지원을 위해 국내 철강메이커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이법이 "미국업계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WTO반덤핑협정과 보조금규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처리기구에 제소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않았다.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