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차령계수가 현행 9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어 경유차량 소유자가 납부하는 총부담금이 연간 1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현재 1년 단위로 9단계인 차령계수(1.0~1.16)를 ▲4년미만(차령계수 1.0) ▲4~6년 미만(1.04) ▲6~8년미만(1.08) ▲8년이상(1.12) 등 4단계로 조정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운행 휴지허가를 받았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운행을 않고 있는 경유 사용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각의는 내년부터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출생후 1년미만 유아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예방접종을 출생 1개월 미만 유아에게 실시토록 한 결핵예방법 개정안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직제개정안을 심의, ▲국가보훈처 11명 ▲ 특허청 89명 ▲산림청 24명 ▲임업연구원 6명 ▲중소기업청 7명을 증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