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21일)을 앞두고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과주요 개인서비스요금 8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 부당 인상업소에 대한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물가대책상황실과 시.구 합동지도단속반을 가동, 매점매석이나 가격 및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위해서는 시와25개 자치구에 모두 50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 오는 5∼19일 식품제조.가공업소740곳과 유통.판매업소 457곳을 대상으로 무허가식품 제조나 부적합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뒤명단을 공개하고, 위반제품은 압류 및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시 소방방재본부도 17일까지 시내 화재취약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2천491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등 화재 안전점검을 벌이고, 19∼23일 산하 전공무원이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서는 등 `추석대비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석을 전후해 근무기강 해이나 업무공백 등의 상태가 발생하지않도록 오는 9∼28일 본청과 본부, 공사,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상품권,선물 수수행위 ▲출근.출장 등 근무 실태 ▲민원서류 처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