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진비(지정진료비)도 보험사가 배상해야하는 환자 치료비에 전액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이정민 판사는 31일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조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정진료비 부담금 400여만원을 포함, 모두 7천79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피보험자 김모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회사는 우리나라의 진료현실을 고려, 지정진료가 불가피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지정진료비를 치료비에 포함시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9년 5월 울산 북구 효문동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가해차량 보험사측에서 특진비 등을 배상금에서 제외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