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중소기업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늦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신국환 산업자원,방용석 노동,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김상남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일제 시행 시기에 대한 일부 조정문제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종업원 20명 미만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만 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를 2006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었으나 이번 조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 적용키로 했다. 종전 계획대로 공공기관,금융·보험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시행 시기는 2003년 7월1일,3백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로 합의됐고 50명 이상 사업장도 기존안대로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하게 됐다.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연월차 휴가일수 문제와 관련,월차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씩 부여하며 연차휴가는 근속 2년당 하루씩 가산하도록 했다. 노사 핵심 쟁점이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해선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되 노동부가 기존의 임금 수준에 대해 '종전에 받아온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번 쉬는 주휴(일요일)를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밖에 초과 근로시간 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하고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만 3년간 2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키로 했다. 방 장관은 또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한일노사교류회의 참석차 일본을 함께 방문한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김창성 경총회장을 상대로 임금보전과 휴일 무급화 등에 대해 합의를 모색했으나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