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마구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겨울에 얼 염려가 있는 건축물 수도배관 등은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업.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 길이 10m 미만은제외) 쪽에 냉방시설 실외기나 환기시설 배기구를 설치하려면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동안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아무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나 악취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허다했다. 기존 건축물의 실외기와 배기구도 2년 이내에 기준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또 건물 수도배관이 겨울만 되면 동파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바깥 공기에 노출돼 얼 우려가 있는 수도배관과 계량기함의 배관재는 보온단열재로 감싸도록 의무화했다. 단열재 두께는 지역별 평균온도와 전기발열선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와 함께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3천㎡ 이상 도.소매시장, 2천㎡ 이상 기숙사.병원.숙박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만 에너지 절약 관리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했으나 이를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