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 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도록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이에 따라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근거법률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돼 파문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이날 모대학교 병원 여의사 최모씨가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소득세법 61조)는 개인별 과세방식에 비해 차별적"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종합소득세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납세자들부터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부부 분리 과세에 따른 세수감소 및 부부간 조세회피를 위한 소득 위장분산 등 파장을 우려,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헌재 판결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결혼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합산 과세제도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목적이지만 부부 한 쪽의 자산소득을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고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최모씨는 지난 99년도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남편의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합친 부부합산과세 근거조항이 쟁점이 되자 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해 10월 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