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모바일커머스) 서비스에 대해 대다수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모바일커머스 이용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5%(1천253명)가 접속 불량, 과다 요금 청구, 콘텐츠 불량,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피해 유형은 ▲통신속도 저하와 접속 끊김(22.9%) ▲요금 과다 청구(11.9%)▲콘텐츠 불량(10.6%) ▲거래 오류(7.8%)▲개인정보유출(4.9%) 등으로 분석됐다. 소보원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바일커머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47건을분석한 결과에서도 30%의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 청구로 피해를 경험했다. 또 27%는 단말기 품질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커머스 서비스는 문자 송수신과 채팅(76.1%.이하 중복응답), 벨소리와 캐릭터 내려받기(71.1%), 전자우편(41.9%), 정보검색(29.9%)등으로 조사됐다. 이용 횟수는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하가 64.4%로 가장 많아 최근 가입자가 대부분이었다. 1인당 모바일커머스 관련 월평균 지출비용은 9천953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순수 서비스 이용 금액은 4천281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보원이 최근 일본 도쿄(東京)에서 일본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모바일커머스를 이용하다 한번 이상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경우는 47%로 국내 조사결과보다 낮았다. 소보원 문태현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국내 모바일커머스 가입자는 2천7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과 수시 요금 확인 시스템 등 소비자 불만을 덜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