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의 응찰업체간 담합을 통한 나눠먹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역난방공사에 이중보온관을 납품하면서 담합을 통해업체간 물량과 낙찰가격을 사전결정한 ㈜한보와 세아제강, 구월철강, 광일케미스틸등 4개사에 5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지난해와 올해 지역난방공사가 온수,스팀공급관등으로 사용하는 이중보온관 238억원어치의 공급에 응찰하면서 업체간 투찰가격과공급물량을 사전협의, 예정가대비 낙찰가격을 98.59∼99.94%선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회사별 과징금부과액은 한보 1억6천만원, 세아제강 1억5천900만원, 구월철강 1억2천600만원, 광일케미스틸 1억600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