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기준금액과 장의비, 간병료 지급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경우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하루 3만1천원에서 3만3천570원으로 8.3%,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하루 12만7천84원에서 13만3천70원으로 4.7% 인상됐다. 또한 장의비는 최고 926만4천여원, 최저 627만9천여원으로 4% 가량 올랐다. 산재 요양중 지급되는 간병료는 하루에 간호사 4만6천44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간병인 3만3천600원, 가족의 경우 3만1천900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