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도 양로원 노인복지주택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만 설치가 가능했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도 허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개인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20%와 2백%인 유원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비율)을 연면적 3만㎡ 미만인 소규모의 경우 15%와 1백50%로 낮춰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