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의 전직 임원 앤드루 코퍼가 자신이 불법 취득한 1천200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엔론 채권단이 이를 손에 넣기 위한 소송을 제기, 엔론 채권단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간 알력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엔론에 수십억달러의 무보증 여신을 제공한 채권단이 26일 맨해튼의 연방파산법원에 쿠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이 돈은 "엔론이 권리를 갖고 있는 엔론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했다. 아더 곤잘레즈 판사는 이에 따라 이 돈에 대해 이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28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코퍼는 지난주 돈세탁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에 400만달러, SEC에 800만달러를 각각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며 검찰은 이 돈이 SEC를 통해 엔론 파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