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10일께 6대재벌 부당내부거래의 현장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위원의 임명절차와 독립성, 공정위의 수사권보유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 "운영절차와 국제기준에 비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공정위관련현안문제에 대해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3천건 가량의 내부거래공시현황을 점검중"이라며 "분량이 많아 내달 10일께나 분석이 끝날 예정이며 이 때 현장조사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재계가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공정위 위원들의 독립성, 임명절차의 국회인준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그는 "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으로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장의 간섭없이 독립적"이라며 "1급공무원임명에 국회인준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의 수사권보유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권보유목적은 부당내부거래보다는담합조사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며 "공정위외에도 환경,노동 등 37개분야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지휘도 수원지검이 행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경쟁법 기구 거의 전부가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관련법이 직무로 인해 취득한 사항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정위의 수사권,자료영치권 등으로 영업비밀이 누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부녀회 조사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녀회가 중개업자 등과 공모해 매매를 주선하고 이익을 챙겼다면 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현재 그와 같은 사례 3∼4건이 제보로 들어와 현장조사중에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