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초과 수당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노동성은 기업의 이같은 초과수당 '착취'가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주들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이 이같은 실상을 묵인하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노동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아예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최소한의 돈만 받은 케이스가 3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모두 50명이 근무하는 회계전문잡지의 여성 편집장인 올해 26세의 마쓰이 고마키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지만 모두가 8시면 출근한다"면서 따라서 "오전 편집회의도 8시 30분에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오전 회의에 지각하면 눈총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쓰이는 "나는 하루 최소한 12시간 근무한다"면서 "어떤 때는 14시간도 근무하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하든지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장이 얼마 전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면서 "싫으면 회사를 떠나라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마쓰이는 "이런 경영 방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결국은 좋은 대우를 받게될게 아니냐"고 기대감을 보였다. 일본 노동법은 초과 근무시 정규급의 최소한 25%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노동성은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은 기업 1만6천59개사에 경고장을 보냈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9.5% 늘어난 규모다. 지난 98년에 비해서는 무려 128% 증가한 것이다. 노동법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시정을 지시받은 기업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주가 최고 6개월 실형을 살거나 30만엔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재팬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야마다 히토시 수석연구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당국의 집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추세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를 이유로 든다. 첫째는 기업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야마다는 "감원으로 일손은 줄어드는데 반해 해야할 일은 그대로인 현실에서 자연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로 연봉제 확산이 거론된다. 야마다는 "연봉제가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 근무제가 일반화되면 초과 수당이란 개념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