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통신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급증할 경우 통신위원회가 피해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민원예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통신위는 KT가 자사의 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요금제중 하나인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등 가입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예보를 첫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자사의 시내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해지 때 반환을 전제로 설비비 24만2천원 및 장치비 8천원을 합쳐 25만원(대도시 기준)과 월 기본료 3천7백원을 적용하는 '설비비 부담형'과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6만원만을 받는 대신 월 기본료를 5천2백원으로 높게 책정한 '가입비 납입형' 등 두가지 선택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KT는 최근 설비비 부담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