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강두 의원)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및 금융부문 28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설립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1급)으로 이어지는 상하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임시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발동요건과 조사권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의 '조사명령서'를 발부받아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사레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지난 98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도록 공정거래사건도 현행 2심 체제에서 3심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조사가 행정편의적인 '투망식 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반혐의가 포착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조사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