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남지역 수재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사반을 구성, 수해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전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수재의연금으로 이달 안에 1백40만∼3백8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지급키로 했다. 침수피해 점포에는 6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호우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0.5%인 신용보증요율도 0.1%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이 갚아야 할 대출금은 호우피해를 복구할 때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고 이 기간 동안에는 연체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될 경우 경남 김해시와 합천군 함안군 등 3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