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이 지난 1994년 정기주총에서 2대주주인 권철현씨와 부인 김순자씨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 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99년 연합철강이 권철현씨와 김순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각각 5백83억원,5백61억원)와 두사람의 전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권씨측이 최근 연합철강을 상대로 낸 증자결의무효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권씨측은 "의결권이 인정된 이상 연합철강을 상대로 낸 증자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도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연합철강측은 "94년 정기주총과 이번 임시주총에서 권씨측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가처분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기각처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