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절차와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처리기관에서의 논의를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WTO 분쟁처리절차는 회원국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토록 하는 체제로 분쟁당사국의 한쪽이 WTO에 제소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쟁처리기관이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린다. 현재의 분쟁해결절차에는 회원국들의 불만도 많아 WTO도 개혁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