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은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 줄 것을 은행에 정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고 대출관련 비용도 고객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은행연합회가 여신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10개 부속약정서를 개정하는 올해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자율의 고정.변동금리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경제나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외에는 고정금리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또 대출약정시 이자 외의 부대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알려줘야 한다. 은행은 돈을 빌린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알게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 보증인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보증인 교체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