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세금 436억3천836만원을 부족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추징.회수요구를 받은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부족징수 외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16억319만원을 과도하게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이를 환급해 주도록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이 기간 189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시정 122건, 주의 41건, 권고 2건, 통보 17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7건의 10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세무서는 공사비 60억원을 축소신고한 업체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정해 세금 14억여원을 부족징수했고, 수도권 한 세무서는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79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지 않아 10억원 가까이의 부가세를 미징수, 감사원으로부터 전액 징수토록 요구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